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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0.07.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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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가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에 대한 이전 확정을 위해 군위군이 앞장서 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는 군위군의 주장에 대해서 20181월 이전 후보지 선정 시 대구시장·경북도지사·군위군수·의성군수 4개 단체장이 서명해 2(단독·공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는 국방부에 요청한 합의문도 공개했다.

     

    더구나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위해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한 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을 직접 결정했고,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군위군은 공동후보지인 소보를 이달 31일까지 유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군위군이 731일까지 소보를 통합신공항 유치 신청하지 않으면 경상북도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동안 공을 들인 통합신공항 유치는 물거품이 된다.

     

    다음은 경상북도가 전한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fact check’의 내용이다.

     

     

     

    Q1.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 < ‘20.2.4 군위군 추진위 BBS 인터뷰, 6.7 군위군 입장문 >

     

    답변

    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이며,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

     

    검토내용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가사무로, 군공항이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한 국방부의 고유 권한임

     

    지자체 의견 고려않고 결정했더라도 문제가 없음(헌재판례)

     

    또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이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때 4개단체장은 2(단독공동)을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함(‘18.1.19)

     

     

    Q2.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 ‘20.5.24 군위군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6.14 군위군수 인터뷰 >

     

    답변

    4개 단체장 합의 주민대표 선정기준 결정 주민투표의 민주적 절차 거쳤으므로 투표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함

    선정위원회, 우보는 부적합, 남은 것은 소보신청뿐이라 결정

     

    검토내용

    4개단체장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결과에 조건없는 승복에 합의함(‘19.11.12)

     

    이에,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직접 결정함(‘19.11.24) * (선정기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투표방식) 군위 2, 의성 1/세 후지찬성률+참여율 합산 결과 가장 높은 곳 선정

     

    이러한 선정기준에 따라, 6만여 군위의성 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하며, 3개지역(의성비안, 군위우보, 군위소보)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89.5%) ‘의성비안-군위소보가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국방부입장문 발표 1.29) 주민투표결과 (참여율+찬성률) :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

     

    선정위원회에서(7.3) 우보부적합, 공동후보지 7.31일까지 유예. 이제 가능한 것은 소보뿐으로 발표

     

     

     

    Q3.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 ‘20.6.14 군위군 보도자료 >

     

    답변

    특별법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하였고, 군위군수는 합의하였음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음

     

    검토내용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하였음

    * 선정위원회, 선정절차와 기준마련 및 공고(특별법 제6, 7) 주민투표 결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특별법 제8) 유치 신청한 자치단체 중에서 선정(특별법 제8)

     

    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는 것은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함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19.12.19 국방부 공고)

    선정 기준 :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한다.

    (주민투표)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고,

    (부지선정)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

    * 집계 방법, -군위우보, -군위소보, -의성비안

     

     

    칠곡인터넷뉴스 기자 cg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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