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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농가부채 해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13.09.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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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지사장 홍대벽)는 부채농가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경영회생사업은 자연재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부채를 상환해 주고 그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빌려줘 영농하면서 환매를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이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지난 7년간 사업시행을 통해 관내 농업인 33명의 농지 19ha를 매입 84억8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매입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농지에 부속된 농업시설물로 감정평가에 의거 매입한다.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에게 7년에서 최장 10년간 농지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로 경작할 수 있다.

     

    또한 경영회생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임대기간 중이거나 만료 시 환매신청이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 시 감정평가금액과 매입가격에 연간 3%의 이자를 환매연수에 곱해 가산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된다.

     

    현재 높은 이율의 금융기관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사업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973-0313)로 전화하면 사업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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