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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배추 포장 안하면 도매시장 반입금지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동시 시행

기사입력 2007.01.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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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소장 임흥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농가에서 생산한 무와 배추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반드시 규격포장재로 포장해서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포장을 하지 않고 출하시킬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고 생산농가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채소류 유통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도시의 쓰레기 발생 방지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수도권 공영도매시장 8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사업을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


    이에 따라 생산자는 도매시장 상인들이 따로 손질을 하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농산물 표준규격이 적용된 그물망,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 등에 담아서 출하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영도매시장 안에서 배추나 무를 재 선별하거나, 재포장하는 작업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재래시장에는 지금처럼 포장되지 않은 채 유통시킬 수 있으며, 수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서는 여전히 낱개 구입이 가능하다. 현재 배추와 무 소비량의 70% 정도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으므로 향후 포장화유통은 재래시장으로 빠르게 파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미․칠곡출장소에서는 생산자들이 무, 배추의 포장화 출하에 익숙하지 못한 관계로 공영도매시장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도 본 제도의 취지를 하루빨리 이해하고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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