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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도 칠곡군수 벌금 80만원 선고단체장 신분 유지가능

기사입력 2006.11.1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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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16일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상도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배상도 칠곡군수
    이에 따라 배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단체장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배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중순 선거구민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점과 지난 1월 중순과 3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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