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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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뉴스

동명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

칠곡군은 동명면 구덕리 소재 동명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동명저수지는 1961년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녹조가 발생하는 등 저수지의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동명저수지에 조성중인 수변생태공원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학술조사 및 어종조사, 외래종 퇴치사업을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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