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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기획연재]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Q&A-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8)』

 

“선거구획정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Q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월 28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구 획정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A :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는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평등선거의 원칙과 관련한 인구비례성의 문제와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8일 201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수는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하며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7석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 30일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인구편차에 의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기존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선거구란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단위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선거구마다 최고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명부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Q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A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과거에 국회 소속이던 획정위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2015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독립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3개월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획정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로부터 독립, 헌정 사상 첫 독립기구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출범했지만, 여야 4명씩 같은 수로 추천된 획정위 위원들은 저마다 추천받은 정당을 대변하듯 여야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수차례 연출했습니다.

▷ 획정위 위원들이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의에 실패하면서 위원장이 사퇴하는가 하면, 수개월 동안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해 10월 13일을 훌쩍 넘긴 금년 2월 28일이 되어서야 간신히 획정안을 국회로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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