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Q&A (7)』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Q :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A :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2일까지 13일 간입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은 아니 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말로써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등이 지정한 자로서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연설·대담 및 단체나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를 대신하여 연설원으로서 방송연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A : 이는 2012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돼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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