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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기획연재]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Q&A-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를 위한 선거정보 Q&A-6』

 

Q :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A : 선거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3.8%)을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5년 12월 3일에 공고한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원입니다.

 

Q :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A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후에 돌려주나요

 

A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반환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반환합니다.

 

Q :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선거기간 중에 공개되나요

 

A :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선거기간 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선거비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각 후보자 측에 정치자금 공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Q : 교섭단체란 무엇인가요

 

A : 국회에 20인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내의 정파적 집단을 일컫는 말로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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