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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5분이내 현장도착”[독자기고] 칠곡소방서 북삼119안전센터장 김병수

기사입력 2012.05.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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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수 센터장

    ‘소방차량 5분이내 현장도착!!’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슬로건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5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화재 발생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 가능한 제한시간이 5분이고,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로써 신경의 손상없이 소생할 수 있는 제한시간이 5분이다.

     

    보통 일반화재는 화재초기인 5분 이내 진화에 실패하게 되면 연소확산속도와 그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화재진압과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더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구급상황에서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특히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되어 더 이상 소생할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5분내 출동은 소방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하고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에 대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앞길을 막는다던지 소방차량 사이를 끼어들거나 소방차량 바로 뒤를 따라붙는 얌체운전, 교차로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양보해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한 도시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현장 5분출동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막상 소방대원이 늦게 도착할때 책임은 고스란히 소방에 묻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소방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실적 제도마련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에 더욱 주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방통로 확보야 말로 바로 내가족 내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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