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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되어야[독자기고]류재철 칠곡소방서 예방홍보담당

기사입력 2011.10.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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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재철

    예방홍보담당

    맑고 청명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는 가을, 가을은 잘 익은 알곡들이 가득 찬 황금색 들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또한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농부들에게는 바쁘고 힘든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과채류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내년 농사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저녁때가 되면 비닐하우스 화재 출동이 많은데 대부분은 농부산물소각이 원인이다.

     

    시설하우스 내 참외나 수박 등의 덩굴을 제거하기위해 소각하는 방법은 가장 쉽고 빠른 길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요즘 농촌은 고령화로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시설하우스 내 농작물덩굴을 꺼내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소각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농부산물을 소각을 하게 되면 많은 연기가 발생한다. 특히 도로변이나 마을 어귀에서 소각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매캐한 연기는 숨 쉬는데 많은 고통을 느끼게 하며, 짙은 연기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각을 하다가 인근 공장이나 주택 혹은 산으로 화재가 연소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된다. 법을 떠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농부산물 소각행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겠다.

     

    화재발생의 시발점은 사소한 원인에서 시작된다. 작년에 전국에 1,891명의 인명피해와 266,76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케 한 41,862건의 화재원인 중 농부산물 소각행위도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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