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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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체 지원금 지급

경북도는 1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이 줄어든 도내 소상공인 약 16만여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온라인 포털사이트 신청을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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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해 11 30일 이전 창업자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2020년 기준 2019년 대비 연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2020 11 24일 이후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100만 원~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내 시군별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이와 함께 2020 12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 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손쉽게 신청하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내 시군별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도에서는 새해에 비대면 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해 온라인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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