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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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19>

4월 13일 투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Q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투표시간은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Q :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Q :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A : 투표할 때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자격증, 학생증)이 있으면 됩니다.

 

Q :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A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A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페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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