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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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 <18>

투표참여 권유 가능, 기호 연상 손동작 및 투표지 촬영 인증샷은 안돼

 

Q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A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Q :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Q :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없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나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불가능합니다.

 

Q :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Q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인증샷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A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Q :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 “나는 ○번을 찍었다” 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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