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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지난 29일 2층 회의실에서 올해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칠곡 관내에 소방시설이 비상경보설비 이상 설치된 2천112개소의 대상물 중 ▲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 소방시설관리업자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했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도가 높은 대상물 108개소를 선정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은 소방서 특별조사반 등이 직접 대상처를 방문해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소 등을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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