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면적기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12월 8일부터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 도내현황 : 150㎡이상 5,193개소, 150~100㎡ 10,681개소, 100㎡미만 32,502개소
이는 소규모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 구역화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경북도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 간 정보교류 및 경험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2월 12일(수) 시·군 보건소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경상북도 건강도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2013년에는 건강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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