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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최병국 경산시장(56)의 상고가 기각되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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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과 부인 김○○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원심을 확정지었다.
최 시장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부인 김 씨는 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지난 7월 12일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최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따라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루게 됐다. [경산/김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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