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font color=gray size=3>[독자기고]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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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독자기고]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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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경장
경찰에서 음주단속을 하다보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긴 하지만, 간혹 주간에도 면허 정지수치는 물론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는 걸 볼 때마다 아찔한 기분이 든다.

 

전날 마신 술기운이 남아 단속수치가 나오는 것에 본인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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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점차 강화되는 분위기로 지난 6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계획을 발표하여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6일 야간시간에 칠곡군 관내 11개 장소에서 민․관 합동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및 음주단속을 실시하였다. 약 10여건을 단속하였는데 이중에는 면허취소 기준인 0.1%의 혈중알콜농도를 초과하여 취소된 운전자도 몇 명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반주로 마신술이 덜깨 ‘실수’로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단속한 경찰관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음주운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임을 기억하길 바라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수칙을 꼭 지켰으면 한다.

 

첫째, 회식장소에는 차를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둘째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야 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셋째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완벽한 주차까지 의뢰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