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보행자 교통사고 철저히 예방해야<font color=gray size=3>[독자기고]권영근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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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보행자 교통사고 철저히 예방해야[독자기고]권영근 칠곡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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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근 교통관리계장

최근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에는 5인가족 기준으로 1가구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증가된 차량 대수만큼이나 그에 따르는 문제점들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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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보행자들의 보행권 침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차량들의 주차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보행자들은 주차된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통행한다. 보행자들의 통행로로 마련된 보도는 어떠한가? 차들은 보도를 침범하여 주차(일명 개구리주차)를 일삼고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들은 보도주행에 거리낌이 없다.

 

최근에는 칠곡군 지천면 4번국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돌하여 보행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운전자가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금년 칠곡관내 사망사고의 절반(9명)이 보행자 사고로,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다고 하여 일시정지하는 차들은 없고, 오히려 보행자 신호 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여 있는 차량을 피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은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을 걷던 중 등 뒤로 신경질 적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는 일을 경험하여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차량들의 막힘없는 원활한 통행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 역시나 운전자들의 의무이다.

 

운전자들 역시나 승.하차시 운전석 옆으로 가까이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운전석 안과 밖 한걸음의 차이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차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