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oyalblue face=굴림>칠곡경찰서 약목파출소 유경종 소장<font color=gray>장애인 수배자에게 따뜻한 배려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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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뉴스

칠곡경찰서 약목파출소 유경종 소장장애인 수배자에게 따뜻한 배려 펼쳐

관내 파출소장의 따뜻한 배려로 장애인 수배자가 미납된 벌금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됐고,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 혜택도 받게 되는 등 미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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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종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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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 약목파출소 유경종 소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안모씨(남, 40세)가 벌금수배된 자임을 알고 형을 집행하려고 안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러나 막상 안씨를 만나보니 뇌병변 1급 장애자로 벌금납부는 커녕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2009년 실수로 상해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당장 가족들과 먹고살기도 어려운 그를 벌금수배자라고 체포하기에는 유 소장은 마음이 무거워 대구지방검찰청 징수계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안씨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미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자는 원칙적으로 분할납부는 되지 않으나 유소장의 간곡한 부탁과 안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검찰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씨를 배려하여 매월 20만원씩 분할 납부토록 했다.

 

유 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씨가 1급 장애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사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매월 100만원 상당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이에 안씨는 “수배되어 있어 경찰관만 보면 가슴을 졸였는데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 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어눌한 발음으로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유 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씨를 비롯해 관내 장애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