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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 확대

기사입력 2020.04.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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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는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202011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 기준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월 소정 근로일수 명확화(8) 및 건설·일반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일원화

     

    <개정전>

    월 소정 근로일수가

    15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개정후>

    월 소정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출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054-97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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