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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칠곡군 지천면에서 시범 시행

기사입력 2010.07.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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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칠곡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정재환)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범사업이 칠곡군 지천면을 포함해 전국 9개 읍․면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농가단위소득안정제’는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년도 소득보다 떨어졌을 때 직불금으로 보전함으로써,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올해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 칠곡군 지천면 등 전국(각 도별 1개 읍면) 9개 읍․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된다.

     

    대상농가는 칠곡군 지천면 지역 농업인으로써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로 참여농가에게는 약정체결 후 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이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구미․칠곡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채용한 조사보조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품관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2013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영안정형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성공적인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고 지천면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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