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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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일정[출처=칠곡군] 접종백신 대 상 자 일 정 내 역 접 종 방 법 비 고 일 자 내 용 수행기관 아스트라 제 네 카 ❶ 65세 미만 -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2.10.~2.19. 대상자 선정 질병관리청 ▶요양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 ▶상황에 따라 보건소에 와서 접종가능 ‣ 1차접종 2~3월 ‣ 2차접종 4~5월 대상자 등록 요양병원,시설,보건소 2.25. 백신배송 질병관리청 2.26.~ 접종시작 의료기관, 보건소 ❷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격리자·접촉자관리자 - 보건기관 근무자 - 119구급대 - 기타 방역 업무 근무자 2.18.~2.23. 대상자 선정 질병관리청 ▶보건소에 와서 접종 ‣ 1차 접종 3월 ‣ 2차 접종 5월 대상자 등록 보 건 소 3.2. 백신배송 질병관리청 3.22.~ 접종시작 보 건 소 미 정 ❸ 그 외 대상자 ‣ 65세 이상 ‣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의료기관,약국종사자(보건의료인) ‣ 장애인,노숙자 등 시설 입소자 ‣ 성인 만성질환자(만50~60세) ‣ 군인,경찰,소방,사회기반시설종사자 ‣ 소아,청소년 교육,교육시설 종사자 ‣ 만 18~64세 ‣ 그 외 미접종자 미 정 미 정 미 정 ※ 접종 일자는 백신 공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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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호이장학회, 올해 151명에게 장학금 1억7천만원 지급한다<재>칠곡군 호이장학회가 올해 장학생 151명에게 1억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호이장학회는 1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14차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호이장학회는 2021년도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 상위 2% 신입 고등학생과 성적우수자·저소득층 등 고등학생 111명과 신입대학생 10명으로 총 121명을 선발한다. 또 2019년과 지난해 이미 선발돼 120만 원을 지원하는 상위 2% 신입 고등학생 30명이 더해져 총 151명의 학생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2021년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우수신입생 장학금 지급기준을 3년 등록금 전액에서 등록금 금액에 준하는 12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고, 대학생 선발 심사기준의 세분화 및 정기기탁자 기념품을 제작 배부 등의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도 이사로 선임된 송문흠·최재현·최충원 이사에 대한 위촉장 전달식과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 애쓴 정영기·안종희 이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임원 변동, 기본재산 변경, 2021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백선기 이사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교육 정책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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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보건소, 2030 세대 맞춤형 운동처방 한다칠곡군이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지역 2030 군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1:1 개인별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운한 하루(개인별운동처방한하루)’를 운영한다. 201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2030 연령대의 높은 비만 유병률에 비해 연간 영양교육 및 상담 수혜율은 낮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30을 타깃층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개인별 운동처방이란 개인의 체력수준·건강상태·연령 등을 고려해 첨단 스포츠 의학 장비를 이용해 개개인에게 맞는 운동의 종류와 형식을 선택해주는 것으로 보건소 전문 운동 처방사를 통해 진행된다. 단순히 개인별 운동처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공공 SNS를 이용해 매주 개인별 미션을 부여해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며,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상자들을 관리해준다. 프로그램 신청 시 BMI체중계를 대여한 후 개인별 미션 수행률이 우수한 자 (90%이상)와 프로그램 시작 전·후를 비교해 BMI수치가 개선된 자에게 수료선물로 증정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마음과 신체 모두 지친 군민들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법과 건강관리법을 찾게 되고 프로그램 이름처럼 개운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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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