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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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10일부터 온라인, 17일부터 읍면사무소 현장 접수
소득감소 세대원 포함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3억원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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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 가구를 기준으로 ▴21년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원) ▴재산이 3억원 이하로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저소득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부처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농어업인 바우처(3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한시 생계지원 요건 충족시 차액(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에 한해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방문 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신분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조사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6월말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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