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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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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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하고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그리고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은 2021.1.1. ~ 12.31.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요건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지원내용

 

대상차량

 

적용기간

경북도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취득세 면제

(최대 100만원 한도)

 

승용자동차(1000CC 이하)

승합자동차(15명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125CC 이하)

 

2021.1.1.~12.31.

(1년간)

 

서류준비

 

취득세 신고

 

세금 등 납부

 

차량등록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감면신청서

주소지 시군 취득세 신고 창구

취득세 납부 및 채권매입 등

주소지 시군 차량등록사업소

 

또한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하여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상북도(시.군 포함)는 지난해에도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 건, 158억 원을 감면했으며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1만 건, 177억 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인 민생살리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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