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 정당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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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카메라고발] 정당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 위험천만

교통섬에 불법주차된 차량도 보행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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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칠곡군 약목역 앞 도로변에 특정 정당이 전봇대에 달아놓은 현수막의 끈이 풀어져 바람에 날리고 있다. 

 

차도를 지나는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경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등 위험해 보였다. 

 

다행히 현수막은 교통섬(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에 주차된 트럭에 엉키면서 차도 쪽으로 날리진 않았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과 교통섬에 주차된 차량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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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수막의 크기, 게시 위치, 기간, 개수, 내용 등을 점검해 현수막 게시를 허가한다. 

 

허가 받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경우 현수막 1개당 15만~3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르면 교통섬 등에 주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교통섬은 약목역으로 향하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한다. 게다가 불법 주차된 트럭의 후면에는 번호판이 부착돼 있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보였다.

 

약목면 주민 A씨는 "민간인도 아닌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이라면 실치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며 "적어도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칠곡군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선거 등 특정 집회나 행사 때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며 “주기적으로 제거하고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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