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고 영웅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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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고 영웅이 되어보자

정한영 칠곡소방서 동명119안전센터장(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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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모두가 설렐 시기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으로 인해 고향 방문도 어려워 더욱 아쉬움이 클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집에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멀리서나마 마음을 전해보자.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전체화재 38,638건 중 주택화재는 7,159건으로 18%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주택화재 사망자는 145명으로 전체화재 사망자의 약40%를 차지한다. 이 통계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상당한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소방법을 개정해 지난 2012년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후 각 소방서에서는 다양한 시책추진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설치율을 높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재 피해 저감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8일 칠곡군 석적읍 소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들어있던 거주자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려 가족 모두 빠르게 대피한 사례가 있다. 해당 주택 거주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해준 소방서에 연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각 가정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크기는 작지만 효과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살리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갈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가족의 안전도 지키고 내 마음에 안심도 챙기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려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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